세금의 종류 -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총정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세금, 당장의 급하게 신고해야 할 세금이 뭔지 알아보다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기 쉽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세금으로 인해 복잡했던 머리가 한 층 정리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1. 국세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인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 중에 피증여인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대생으로 구분됩니다. 6)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은 판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종합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꼭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35%이고 누진공제액이 1,544만원이기 때문에 (1억원 X 35% - 1,544만원 = 1,956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월에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이나 소득에 대한 공제, 혹은 가산세, 이월결손금 등을 계산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종합소득세 계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or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기본적으로 위의 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먼저 종합소득액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고, 이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뺀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한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 있다면 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산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세무를 접하셨다면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이런저런 항복을 더하고 빼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할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 금액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이전 과세기간에 적자를 본 게 있다면 이번 과세기간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은 간단히 세금을 빼주는 것이고 세금신고 및 납부가 늦은 적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야 하며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절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빼는 항목들의 금액을 높이거나 더하거나 곱하는 항목들의 금액을 줄이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업소득액입니다. 사업소득액이 종합소득세 최종 납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소득액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에서 사업으로 지출된 매입액과 인건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매출액의 경우 대부분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크게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액과 인건비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 때는 무조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만약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해두지 않는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적격증비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원천세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세기간에 적자를 보았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두고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액에서 빼줘야 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세부항목들을 면밀히 파악해두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 일정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20% 내외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별도로 관리할 것이 많고 사업자의 실제 수익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전환은 충분히 고려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종합소득세 계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만 하더라도 세무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한 것이니 꼭 숙지하시고 원활한 세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